기타 부가가치세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Q. 취득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법인이라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건설중인자산 계산 후 건물 원가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매입세액불공제)에도 부가가치세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 이전글대체주택을 보유한 상태의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24.10.20
- 다음글시행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질의 24.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