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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2020년 중 일부기간에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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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949회   작성일Date 21-02-21 10:51

    본문

    Q.본인은 2020년 6월말 까지 직장생활을 하였고 2020년 7월 1일부터 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1월 10일~ 2020년 12월 24일까지 임시 고용되어 근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2020년 종합소득신고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020년 전체 발생한 교육비 등을 공제 가능한지 여부).
    A.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는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이므로 근로기간(2020.01.01-06.30./2020.11.10-12.24.) 동안의 지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서만 공제가능 항목은 월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신용카드등(현금영수증, 체크) 사용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고, 해당 과세기간 (1.1-12.31)중 지출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능한 항목은 기부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주식형저축공제 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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