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는 사업양도시 대리납부에 대하여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가를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마다 각각 대리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대리납부하지 않고 잔금지급시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대리납부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대리납부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의견과 대리납부하였으나, 그 시기가 잘못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위원의 사견으로는 두 번째 견해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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