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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용도변경시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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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936회   작성일Date 24-04-26 15:26

    본문

    Q.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 중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 매년 6월 1일 이전에 연구전용면적/연구소 연면적 계산자료를 지자체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 수령 후, 7월 중 연구소 전용면적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일부 연구소 면적의 용도변경에 따른 별도 신고없이 내년 6월 1일 전에 연면적 계산자료 수정본을 송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재산세 부과는 특정 건축물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1)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연중 연구소 일부면적의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재산세는 매년 6.1.(24시) 현재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므로, 연중 연구소 일부면적의 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세 절감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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