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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법상 시가 판단 시 상증법 규정 준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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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2,137회   작성일Date 22-08-18 16:57

    본문

    Q. 양도소득세법상 시가 판단 시 상증법 규정 준용 범위


    A. 소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은 시가에 대하여는 상증세법과 상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후단에서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는 전단에서는 앞에 언급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상속), 전6개월 후 3개월(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평가기준일 전 2개월과, 후 9개월(같은 령 제78조 제1항의 기한)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른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전 2년[과 [후 9개월] 규정이 적용되는 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수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다른 규정은 그대로 상증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의 규정은 적용가능할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후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시가적용 규정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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