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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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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817회   작성일Date 22-10-20 09:05

    본문

    Q. 2013년부터 현재까지 수시로(약 120회) 자녀 명의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여 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여 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금 및 적금 잔액이 약 1850만원이며, 현 시점에서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 인지 "현금증여 간편 신고"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체한 이체 내역을 모두 증명해야 하는지요? 한편, 현재 시점에서는 예금 및 적금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이지만, 향후 이자수익으로 인해 잔고가 2천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금한 날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누계액으로 증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운용수익을 합한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운용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기한후신고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정기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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