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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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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618회   작성일Date 22-10-20 08:50

    본문

    Q.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다음 과세연도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액의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의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21년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였다고 하더라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배제되는바, 해당 공제가 배제되므로 이월공제액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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