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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005년말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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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7,747회   작성일Date 23-02-21 13:45

    본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3년 미미만인 경우(이 규정은 다시 2년 미만과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나누어져 있다)로 나누어 일정기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정이 소득세법에 2005.12.31.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신설된 규정의 시행 전일까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세법의 기본원칙들 중의 하나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조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정은 2005.12.31.에 신설되어 개정 부칙 제3조에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을 두었다.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2005.12.31. 전부터 보유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소유기간에 대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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