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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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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080회   작성일Date 23-05-15 22:46

    본문

    Q.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어서 합산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0원이고, 연금소득금액만 과세표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른 공제항목은 없고 본인공제와 노란우산공제만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란우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연금소득금액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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