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프리랜서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과 거래할 경우 원천징수 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104회   작성일Date 23-08-24 00:08

    본문

    Q. 본인은 현재 프리랜서로 예술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주신 의뢰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미국에 거주 중임), 원천징수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A.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1c23628891c066850d27276f7ce07057_1692803304_853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