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탁 수익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배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553회 작성일Date 20-08-04 16:10 본문 □ 신탁 수익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ㅇ 신탁 수익권은 미래의 일정 기대수익을 나타내는 권리로서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산으로, - 「신탁법」에 따라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므로, 신탁 수익권을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목록 이전글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20.08.04 다음글건물 취득가액에 가산된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양도시점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4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