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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 양도 시 1가구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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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799회   작성일Date 20-09-03 13:30

    본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2020.06.17.).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에서도 가능하나, 2019.2.12. 이후 취득하는 거주주택은 평생 1회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에 주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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