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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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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6,455회   작성일Date 20-10-16 11:20

    본문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반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의 세율을 적용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적용예시

    1)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1~3%

    2)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8%

    3)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 8%


    *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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