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0.8.12.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935회 작성일Date 20-10-16 13:29 본문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지 않음 (*)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목록 이전글직원 단체상해보험료의 손금처리 20.10.17 다음글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20.10.1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